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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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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2562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주체 확대 및 설치비·운영비 부담 규정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256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4인)
접수됨
이학영
의원 등 14인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11월 6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주체 확대 및 설치비·운영비 부담 규정 신설
AI 요약
[222256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4인)
AI 질문
접수 · 위원회 회부 대기
· 2026.11.06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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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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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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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주체 확대 및 설치비·운영비 부담 규정 신설 -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