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같은 법률안의 조문체계가 정비되며,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이 법에서 제19조를 준용할 때의 용어 대체 규정을 정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4항 및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