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하위법령 위임국가·공공기관
현행법상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후 검역을 받아야 하고, 식물검역관은 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ㆍ반송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CITES)에 따라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식물의 경우 검역 후 규제병해충 등이 검출될 경우 폐기ㆍ반송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귀중한 생물자원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유실되거나 소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제안 취지
이에 식물검역 결과 폐기ㆍ반송 대상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하여는 국립생태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시설로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생물자원의 유실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및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