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ㆍ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인건비계정과 소방정책사업비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활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제안 취지
이에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확대하고, 소방특별회계의 계정 간 재원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2 및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