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국가·공공기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를 다른 사무에 우선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위탁선거를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공공성이 큰 공공단체의 선거와 정당의 당내경선으로 한정하며, 임기만료에 따른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는 원칙적으로 위탁선거사무를 위탁받거나 수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제안 취지
이에 따라 법률의 근거 없이 임의로 선거관리를 위탁하려는 단체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직선거 집중기간 중의 의무위탁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같은 기간 중의 임의위탁선거는 위탁관리하지 아니하도록 위탁 신청ㆍ결정 절차를 정비하고, 같은 전부개정법률안과 연동하여 발의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른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 규정이 위탁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에 따른 대체 규정과 기록 보존기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라목 삭제, 제8조, 제9조, 제50조 및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