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국가·공공기관
현행법에 따른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적용ㆍ실시되며, 재외선거인등은 공관 등에 설치되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여야 함.
그런데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이 광범위하거나 재외투표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투표를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등 국내 선거인에 비하여 선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국내 거소투표의 경우 국내 우편체계를 통하여 투표용지의 발송과 회송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법은 이를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투표지의 이동과 도착을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국민의 거소투표를 우편방식으로 실시할 경우에는 국가별 우편 인프라와 배송속도, 국제운송 여건 등의 차이로 투표용지의 지연 또는 미배달 등 우리 선거관리기관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
제안 취지
이에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하기 어려운 재외선거인등이 자신의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ㆍ운영하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하는 재외거소투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다만, 전자적 방법에 따른 재외거소투표 역시 해킹, 전산장애, 본인확인, 대리투표 및 투표강요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선거인의 신원정보와 투표정보의 분리, 투표정보의 비밀성과 무결성, 투표결과의 검증가능성, 관리권한의 분산, 독립적인 보안검증 및 공개적인 취약점 검증 등 엄격한 안전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함(안 제218조의3제1항, 제218조의4제2항, 제218조의5제2항, 제218조의8제7항, 제218조의9제4항, 제218조의16, 제218조의24, 제218조의34, 제218조의35, 제218조의36 개정 및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