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관리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참관인의 신고ㆍ지정 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및 제41조 등).
아울러 이 법은 투표 및 개표 절차에 관하여 제10장 및 제11장을 준용하고 있는바, 같은 전부개정법률안과 연동하여 발의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신설되는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ㆍ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국민투표에도 그 성질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용에 따른 용어의 대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들 기록의 보존기간이 이 법의 서류 보관기간에 우선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제48조제2항 및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