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선거관리는 이 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소 설치ㆍ투표참관인 지정ㆍ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제147조, 제151조 및 제161조 등).
아울러 같은 개정법률안이 선거물품의 단계별 관리ㆍ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ㆍ열람ㆍ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이 법에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 폐지ㆍ위원 정수 변경 등에 맞추어 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제151조의2, 제172조, 제176조제3항, 제186조의2, 제218조 및 제218조의3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