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하위법령 위임국가·공공기관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해당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에 따른 학교, 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등 아동관련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명령을 선고하여야 함.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에서는 종사자와 아동ㆍ청소년 사이에 반복적인 대면 접촉이 이루어짐에도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의 복지 보장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제안 취지
이에 조례로 정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시설ㆍ기관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