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의하면 난민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및 난민신청자가 제33조 및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이하 “강제실종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2022년 12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2023년 1월 가입 기탁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2월부터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음.
제안 취지
그러므로 협약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 강제송환 금지 규정에 강제실종방지협약을 추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민인정자 등의 강제송환 금지 근거로 강제실종방지협약 제16조를 추가하여 난민인정자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