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국가·공공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직이 폐지되고 사무처장이 사무처의 집행ㆍ지원사무를 처리하게 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어 그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와 구분하여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정부가 이를 감액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제안 취지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사무처장으로 정비하고, 감사위원회의 예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안에서 구분하여 계상하며, 정부가 감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독립기관의 예산에 준하여 국무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그 규모ㆍ이유 및 감사위원회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후단 및 제40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