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군인의 스마트폰 사용 확대 및 병사 봉급 인상 등으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군 내 불법도박이 증가하고 있고, 군인 및 군무원의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와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군 내부에서 도박 문제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도박 문제의 예방ㆍ치유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내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병영생활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