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과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그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배당은 일반적으로 결산이 확정된 후 이듬해 3월경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특례기한이 2026년 말로 종료되면 2026 사업연도 실적에 따른 배당에는 특례 적용이 어렵고, 현행법상 특례의 적용기간이 1년으로 짧아 기업이 이를 고려하여 배당정책이나 해외자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해외 유보자금의 국내 환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