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에 따르면,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도박, 성매매 업소 등 배너광고 수익임. 광고 유형은 성착취물 영상 재생 과정에서 팝업 등으로 노출되는 일반 광고와 도박 등 다른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ㆍ제휴링크 게시 형태이며, 한 개 사이트에 평균 34.7개의 도박 배너 광고가 게시되어 최소 연 2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촬영물이 누군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개별 법률에 부당ㆍ허위 광고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성매매업소 광고 금지,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등의 조항은 있으나 불법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어 아무런 제재 없이 일반 광고 및 불법도박ㆍ저작권 침해ㆍ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등 연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이에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의 주된 수익원인 광고 수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에 대한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ㆍ벌칙ㆍ과태료를 부과하며, 배너 광고로 연결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