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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보호를 위하여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및 주거지원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며, 범죄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제도만으로는 피해자 구조 및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먼저, 범죄피해자 구조금 측면에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결정 전에 긴급하게 치료비ㆍ생계비 또는 주거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 현행 긴급구조금 제도는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조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서, 범죄피해자의 긴급한 경제적 필요 자체를 고려하여 구조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과는 제도의 취지가 달라 한계가 있음. 또한, 범죄피해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제도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변보호 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대검찰청 예규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에서 관련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수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심리치료ㆍ법률지원 등을 담당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가 긴급하게 치료비ㆍ생계비ㆍ주거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금 지급결정 전에 그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낮은 이율로 생활 자금 등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복범죄의 위험이 높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위험성에 따라 지속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수집 2026년 11월 6일 · 확인 2026년 11월 6일
범죄피해자 긴급 경제지원과 신변보호 근거를 보완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현행 제도만으로는 범죄피해자 구조 및 보호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 구조금 우선 지급, 생활자금 융자, 신변보호 지원, 지원법인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가 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구조금 지급결정이 나기 전에 구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범죄피해로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이율로 생활자금 등을 융자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범죄피해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변보호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둔다.
보복범죄의 위험이 높은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는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보호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한다.
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담당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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