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은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ㆍ중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 요건ㆍ가액 기준ㆍ적용 호수가 세목마다 달라 같은 주택이라도 세목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고, 국민이 그 적용 여부를 알기 어려움.
이에 관계 세법이 공통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주택을 비수도권저가주택으로 정의하되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나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주택 등은 제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수도권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8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