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및 지진재해는 발생 빈도는 낮으나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는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수익을 보험사업자와 국가가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발생 시 보다 안정적인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사업자가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부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재보험사업으로 발생한 결산상 손실을 재보험의 잉여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