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축협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를 85% 경감하고, 농협중앙회의 농어민 교육용 및 농협경제지주의 구매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재산세를 각각 25%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조세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농축협의 유통ㆍ판매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농자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 완화 및 농가수취가격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민 교육시설과 구매ㆍ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농업인의 영농기술 향상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축협의 농산물 유통 및 농업인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