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처벌·제재감면·특례·보상국가·공공기관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가 보상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신고로 수입이 회복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보상금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고, 특히 공익신고를 처리한 기관과 과징금ㆍ환수금 등을 실제로 부과ㆍ징수한 기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제안 취지
이에 부과 등을 한 공공기관은 이를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공익신고를 처리한 조사기관등에 통보하도록 하고, 조사기관등은 일정한 기간 이내에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그 사실과 보상금 지급 신청의 절차ㆍ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정당한 보상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