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국가·공공기관
현행법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요건을 갖춘 기업을 소셜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소셜벤처 창업기업 발굴 등 정부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여 소셜벤처기업의 법적 지위가 모호해질 수 있으며, 소셜벤처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구매 촉진의 근거규정 또한 미흡하여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제안 취지
이에 소셜벤처기업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소셜벤처기업확인기관이 확인하여 유효기간을 명시한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소셜벤처기업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셜벤처기업의 신뢰성 제고와 성장 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1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