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을 납품대금에 연동하기 위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동을 회피하기 위해 수탁기업에 미연동 합의를 강요ㆍ유도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위반행위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기업 내부자나 거래관계자 등의 적극적 신고ㆍ제보가 필수적이나,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행위의 장려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ㆍ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신고ㆍ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