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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AI)ㆍ반도체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가경제 및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 등으로 핵심광물의 공급 중단 및 특정 국가에 대한 공급 의존에 따른 위험이 커지고 있어, 핵심광물 비축과 해외 공급망 확보를 통한 국가자원안보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은 3조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핵심광물 비축과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위한 추가 정부 출자를 수용하는 데 제약이 있으며, 해외투자 관련 기능도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산 처분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변화한 자원안보 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핵심광물의 탐사ㆍ개발ㆍ가공 및 민간 공동투자 등을 통하여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단의 재정적 기반과 사업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그간의 해외자원개발 경험을 고려하여, 공단의 해외광물사업은 국가경제 및 산업의 위험을 예방하고 국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한정하고, 투자원칙과 집행ㆍ사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고 광물자원의 가공 및 해외투자 기능을 정비하며 관련 출자사업 조항의 한시적 효력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자원안보상 필요성, 민간 공동투자, 소수지분 투자, 사업별 총투자한도 및 정량적 사업 재검토 기준을 투자원칙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공동투자ㆍ소수지분 원칙의 예외 요건을 제한하고,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사전 심의ㆍ의결,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의결 조건에 따른 집행, 투자 후 점검ㆍ보고 및 구분회계를 통하여 국가자원안보에 필요한 투자를 추진하면서 그에 따른 위험과 재정 부담을 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의 법정자본금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함(안 제4조). 나. 공단의 사업범위에 광물자원의 가공 기능을 추가하고, 광업 관련 해외투자사업의 투자 기능을 명시함(안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다. 해외자산계정에 속하는 사업을 제외한 해외광물사업의 투자기준 및 연도별 투자ㆍ관리계획, 사업별 투자계획, 총투자한도의 설정ㆍ변경과 투자자산의 관리ㆍ처분 및 사업 철수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사전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라. 자원안보상 필요성, 민간 공동투자, 소수지분 투자, 추가출자 등을 포함한 사업별 총투자한도 및 정량적 사업 재검토 기준을 투자원칙으로 규정하고, 공동투자ㆍ소수지분 원칙의 예외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허용함(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마. 사업별 투자계획 및 총투자한도 증액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평가, 사전 심의ㆍ의결 없는 계약체결ㆍ자금집행 금지 및 의결된 투자계획ㆍ조건에 따른 집행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의2제4항 및 제5항). 바. 투자계획ㆍ의결 조건의 이행상황 및 투자원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보고하고,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며, 신규 해외광물사업을 기존 해외자산계정 및 국내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사. 해외사업 관련 출자사업 조항의 한시적 효력 규정을 삭제함(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집 2026년 11월 4일 · 확인 2026년 11월 5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 상향과 해외광물사업 투자 기준 정비
핵심광물 공급 불안과 자원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공단의 재정 기반과 해외광물사업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공단의 사업범위에 광물자원의 가공 기능을 추가하고, 광업 관련 해외투자사업의 투자 기능을 법에 명시한다.
해외광물사업의 투자기준, 연도별 투자·관리계획, 사업별 투자계획, 총투자한도의 설정·변경, 투자자산의 관리·처분 및 사업 철수에 관한 중요 사항은 해외자원개발심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해외자산계정에 속하는 사업은 이 적용에서 제외된다.
사업별 총투자한도와 정량적 사업 재검토 기준을 투자원칙으로 정하며, 자원안보상 필요성, 민간 공동투자, 소수지분 투자, 추가출자 등을 고려한다. 공동투자 및 소수지분 투자 원칙의 예외는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업별 투자계획이나 총투자한도를 늘리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의결 없이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을 집행할 수 없으며, 의결된 투자계획과 조건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투자계획과 의결 조건의 이행상황 및 투자원칙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한다. 재검토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신규 해외광물사업은 기존 해외자산계정 및 국내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해외사업 관련 출자사업에 적용되던 한시적 효력 규정(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10조제8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