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법률을 열거하면서 일부 법률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련 사업의 위탁 등 사회복지서비스와 밀접한 측면이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된다는 사항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현행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의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