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되는 경우 주민등록, 인감, 물류, 통신 등 공공 및 민간 정보시스템에 주소정보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행정구역 개편으로 주소정보 및 행정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배송 착오 등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주소정보 또는 행정정보의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 그 변경 범위 및 공공ㆍ민간 정보시스템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4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