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군인에게 관사 제공, 주택의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는 민간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군무원 중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