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하위법령 위임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류, 식료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수용자들이 단기간에 거액의 영치금을 모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법무부 예규인 에 따르면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영치금의 수령 횟수나 금액 등의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제안 취지
이에 개별 수용자에 대해 수용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금원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여 전달된 금원의 경우 해당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