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단체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를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인 형태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의 설립 절차 및 수행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