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제38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성희롱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에는 이러한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음.
이에 성희롱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미이행 시 제재부과 근거를 마련(안 제31조의4 및 제55조)하여,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