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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
제안이유 현재 원전 분야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개별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율하고 있어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ㆍ실증ㆍ도입ㆍ운영 전 과정을 포괄하는 별도의 통합적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원전의 안전상 중요도에 따른 영향등급 분류, 안전성 입증자료, 검증결과 및 인허가 절차를 일관되게 연계하는 원전 특화절차가 미흡하고, 기존 원자력 안전규제만으로는 데이터 및 모델관리, 독립적 검증, 운영 중 성능감시, 이상사건 대응 등 인공지능의 전 수명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고, 개발자, 공급망사업자, 원전운영자 등 원전 주체 간 안전관리 책임과 정보제공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전 인공지능의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원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데이터 확보, 실증, 안전성 검증 등이 분절될 경우 기술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안전성을 새롭게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전 인공지능의 사업화와 현장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 이에 원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원자력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전 인공지능에 특화된 개발ㆍ지원 및 안전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원전, 원전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나. 원전 인공지능 개발 촉진 및 안전한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원전 인공지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전인공지능협의회를 두고, 위원장과 위원을 규정함(안 제9조).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자의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전 인공지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연구개발ㆍ실증 및 사업화 지원, 데이터 및 시험ㆍ검증 기반 지원,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지원, 국제협력, 수출지원, 원전공급망사업자 역량 강화 및 표준계약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바. 원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ㆍ시험ㆍ실증 및 이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전인공지능혁신원을 설립함(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사. 원전 인공지능의 안전관리 및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원전발전사업자, 원전 인공지능사업자, 원전공급망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인공지능 영향등급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류하고, 원전발전사업자는 영향등급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고영향 원전 인공지능의 안전성 입증ㆍ검증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원전발전사업자는 안전성 입증서를 작성하고, 원전발전사업자, 원전 인공지능사업자 및 원전공급망사업자는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ㆍ검증ㆍ도입ㆍ운영ㆍ변경 및 폐기에 관한 품질보증체계를 수립하고, 원전 인공지능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영향 원전 인공지능의 안전성 검토에 적용할 안전심사기준 및 제출자료의 범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둘 이상의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 및 설계의 안전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인허가를 연계하며, 이와 관련된 시험ㆍ실증 자료를 인허가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카. 원전발전사업자는 원전 인공지능의 영향등급, 기능수행 방식 및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원전 인공지능 관리ㆍ감독체계를 갖추도록 함(안 제41조). 타.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전 인공지능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안 제48조). 파. 원전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위험관리, 구성관리ㆍ정보제공, 통지ㆍ자료제공, 유지관리ㆍ서비스 지속성, 안전운영자료, 기술자료 임치 및 외국 원전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규정함(안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인공지능으로 인한 원자력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전발전사업자, 원전 인공지능사업자, 원전공급망사업자, 국내대리인 및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고ㆍ자료 제출ㆍ검사ㆍ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또는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너. 이 법에 따른 안전성 검토, 승인, 조치의무,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각종 신고ㆍ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수집 2026년 10월 31일 · 확인 2026년 11월 6일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 촉진과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 법률 제정
원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면서 원자력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인공지능의 개발·지원 및 안전관리를 하나의 법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이 법에서 원전, 원전 인공지능 등 용어를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정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도 명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원전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세우고, 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국무총리 소속 원전인공지능협의회를 두어 주요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 수행을 위해 원전 인공지능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국가는 원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실증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데이터와 시험·검증 기반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국제협력, 수출지원, 원전공급망사업자 역량 강화 및 표준계약 지원의 근거도 마련한다.
원전 인공지능의 연구개발, 시험, 실증 및 이용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원전인공지능혁신원을 설립한다.
원전발전사업자, 원전 인공지능사업자, 원전공급망사업자가 원전 인공지능의 안전관리와 공급망 관리를 위해 각자 지켜야 할 책무를 규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인공지능의 영향등급 기준을 마련해 분류한다. 원전발전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원전 인공지능의 영향등급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확인받아야 한다.
영향등급이 높은 원전 인공지능의 경우, 원전발전사업자는 안전성 입증서를 작성한다. 원전발전사업자, 원전 인공지능사업자, 원전공급망사업자는 개발, 검증, 도입, 운영, 변경 및 폐기 전 과정에 대한 품질보증체계를 세우고 원전 인공지능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영향 원전 인공지능의 안전성 검토에 적용할 안전심사기준과 제출자료 범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둘 이상의 원전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과 설계의 안전성은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와 연계하며, 관련 시험·실증 자료를 인허가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원전발전사업자는 원전 인공지능의 영향등급, 기능수행 방식,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해 관리·감독체계를 갖춰야 한다.
누구든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원전 인공지능 데이터를 국외로 이전할 수 없다.
원전공급망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구성관리와 정보제공, 유지관리와 서비스 지속성, 안전운영자료 제공, 기술자료 임치 의무를 규정한다. 외국 원전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인공지능으로 인한 원자력안전 확보가 필요하면 관련 사업자, 국내대리인, 업무 위탁기관에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검사하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나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안전성 검토, 승인, 조치의무,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신고·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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