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로서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한 대피명령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근 태풍ㆍ호우ㆍ폭염ㆍ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긴급 귀가 조치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시간 단위로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돌봄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2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