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어촌 주택의 공급 및 개량,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농어촌도로의 정비,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주거지와 농경지 등이 넓게 분산되어 있고 인적이 드문 지역이 많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지 않아 농산물ㆍ농기계 등의 절도 범죄에 취약하고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의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방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