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하여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시조치와 지급정지, 채권소멸 및 피해환급 절차를 두고 있으며, 계좌명의인이 지급정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최근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기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임시조치와 지급정지의 존속기간 및 명의인의 이의제기 처리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장기간 제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시조치와 지급정지는 각각 3일과 30일을 그 기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의제기를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계좌명의인의 권익 보호를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