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은 평가 대상이 되는 전기 사용 규모를 10메가와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물의 구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행 10메가와트 기준을 유지할 경우 전력망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시설물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전력계통의 안정성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에서 위임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시설물의 전기 사용 규모 기준을 5메가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보다 폭넓게 실시하여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