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요약
의원정수 10명 이상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 1개 이상 의무 설치
제안 이유
일부 지방의회에서 상임위원회를 모두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안건 심의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
의원정수가 10명 이상인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최소 1개 이상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를 모두 없애는 사례가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