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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
최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가 중대강력범죄나 보복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제기하는 이혼, 양육권 지정, 위자료 청구 등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변이 위협받는 2차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는 당사자의 개별 신청과 엄격한 소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소송 당사자가 적기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실정임. 또한, 현행 체계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비공개 신청이 있더라도 법원의 심리 및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으며, 소장 또는 심판청구서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가 거주지를 이전하여 피신하였음에도 소송 서류 송달 과정에서 변경된 주소, 거소, 직장 또는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입법 공백이 존재함. 이에 소송 당사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하여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ㆍ스토킹 등으로 인하여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이 고위험가사사건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2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집 2026년 10월 29일 · 확인 2026년 11월 3일
고위험가사사건 당사자 개인정보 직권 보호조치 도입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가사소송 과정의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가사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기록의 송달 등에 앞서 해당 당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으로 인해 일정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원은 고위험가사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를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고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