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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 대응과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을 제59조의3부터 제59조의20까지 18개의 가지번호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5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신설 이래 개정이 거듭되면서 학대 관련 규정이 서비스 법률에 누적적으로 부가되어 온 결과로서, 규범의 성격이 서로 다른 급부규정과 침익적ㆍ형사적 규정이 하나의 법률에 혼재하는 편제상의 왜곡을 낳았음. 우리 법제는 아동 분야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정폭력ㆍ성폭력ㆍ스토킹ㆍ인신매매 분야에서 각각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장애인 분야는 여전히 모법에 학대 조항을 내재시키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대응 체계의 취약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특히 장애인권리옹호센터가 장애서비스 제공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권고ㆍ요구하여야 함에도, 감시 주체와 감시 대상이 동일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 구조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제3항이 요구하는 독립적 감시체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 이에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권리침해의 금지ㆍ예방, 장애인권리옹호센터의 설치와 조사ㆍ조치 권한,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자립 지원 및 사법적 지원, 의사결정지원과 단체소송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권리옹호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장애인권리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안전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특정하고, 장애인학대ㆍ장애인 권리침해ㆍ장애인학대관련범죄ㆍ의사결정지원 및 피해장애인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보호를 이유로 장애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회복은 시설 수용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향하며, 권리옹호 업무는 장애서비스의 제공ㆍ감독 업무로부터 독립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장애인학대의 금지 유형에 정당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격리ㆍ신체제한, 시설 입소 강요ㆍ지역사회 복귀 방해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애인 착취 행위를 추가하고, 학대에 이르지 아니한 장애인 권리침해 행위를 함께 금지함(안 제7조). 라. 장애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장에게 종사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이용자에 대한 성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및 장애인학대 사건 보도 권고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권리옹호센터로 개편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설치 근거, 변호사를 포함하여 중앙 15명 이상ㆍ지역 15명 이상의 인력기준, 장애인 고용 및 운영위원회 구성, 독립성ㆍ중립성 보장과 부당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와 종사자의 신분보장을 명시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종전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하고,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인 보호조치, 현장출동과 응급조치, 출석요구ㆍ자료제출요구ㆍ실지조사ㆍ감정을 포함하는 조사권 및 시정권고ㆍ수사의뢰ㆍ행정처분 요구ㆍ법원 조치 청구 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사.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의료기관ㆍ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종사자를 배석시키지 아니한 면담을 원칙으로 함(안 제22조). 아. 법원의 퇴거ㆍ접근금지ㆍ친권제한 등 조치, 보조인의 선임, 변호사 선임의 특례,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규정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이용기간을 1년 이내(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로 하되 이용자의 의사에 반한 연장ㆍ종료를 금지하며, 피해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피해장애아동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의사결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후견제도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장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조력을 규정하고, 다수 장애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단체소송을 도입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차.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종전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수준으로 정하고 경력 조회ㆍ확인ㆍ점검 및 해임ㆍ폐쇄 요구 절차를 규정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카. 장애인학대 행위에 대하여 유형별로 10년 이하부터 2년 이하까지의 징역형을 정하고,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학대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형법」상 친족상도례 및 심신장애 감면 규정의 적용 배제를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참고사항 1.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이 법률안은 사법절차에 관한 특례(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4조ㆍ제35조 및 제45조ㆍ제46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임.
수집 2026년 10월 28일 · 확인 2026년 11월 3일
장애인학대 방지와 피해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별도 법률 제정
장애인학대 금지와 예방, 독립적인 권리옹호센터 설치,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별도 법률로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권리옹호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이 법의 목적은 장애인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보호를 이유로 장애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없고, 피해장애인의 보호와 회복은 시설 수용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목표로 한다. 권리옹호 업무는 장애서비스 제공 및 감독 업무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장애인학대의 금지 행위에 정당한 절차 없이 하는 격리나 신체제한, 시설 입소 강요나 지역사회 복귀 방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장애인 착취가 추가된다. 학대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도 함께 금지된다.
장애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장은 종사자에게 예방교육을, 이용자에게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장애인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따라야 할 권고기준이 마련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권리옹호센터로 바뀌며,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센터에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중앙과 지역에 각각 15명 이상의 인력을 두어야 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센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며 외부의 부당한 관여는 금지된다. 학대 사례를 판정하는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도 설치되고, 종사자의 신분이 보장된다.
신고의무자의 범위는 기존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수준으로 정비된다.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되며, 신고인은 보호받는다. 센터는 현장에 출동해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출석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실지조사와 감정을 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 수사의뢰, 행정처분 요구, 법원 조치 청구를 할 수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과의 면담은 원칙적으로 종사자를 배석시키지 않고 진행된다.
법원은 학대 행위자에 대해 퇴거,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장애인은 보조인과 변호사 선임에 관한 특례를 받고,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1년 이내로 이용하며 필요하면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장이나 종료는 금지된다.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피해장애아동에게는 별도의 특례를 적용한다.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후견제도가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한다. 장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된 장애인에게는 구제를 돕는 조력이 제공된다. 다수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 전력자가 일정한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해당 기관은 취업자의 경력을 조회·확인·점검해야 하며, 문제가 있으면 해임이나 폐쇄를 요구받을 수 있다.
장애인학대 행위는 유형에 따라 10년 이하부터 2년 이하까지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상습범과 신고의무자가 저지른 학대범죄는 가중처벌된다. 다만 가족 간 친족상도례와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감면 규정은 장애인학대 범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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