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어 표시감면·특례·보상국가·공공기관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연동이 반영된 계약 비율이 높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제안 취지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