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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의 과징금 감경 사유 명시 - 관련 보도 - 의안 221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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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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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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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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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1991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의 과징금 감경 사유 명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99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박상혁
의원 등 13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7월 13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의 과징금 감경 사유 명시
AI 요약
[221991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표결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국회
22대
의안
2219915
[2219915]
AI 요약
논의·진행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철회
폐기
임기만료폐기
논의·진행
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