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의안명[221237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8인)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